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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행정③ - 바람직한 운영대책

시, 대리업체 확대로 유사시에 대비

  • 웹출고시간2007.08.03 21:33: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식물쓰레기 수거 불능이라는 사태가 터지자 청주시는 늦으나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청주자원화(주)가 청주시와의 실시협약에 의거해 운영권을 부여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비상시만 대체처리시설로 유입됨에 따라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양투기기준이 강화돼 대체처리업체에서도 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반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자원화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주자원화(주)에 대체처리업체를 5개로 확대하고 이들 업체와의 추가 협약 체결시 청주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받아줄 것과 최소처리량을 명시해 유사시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또 주요 부품과 특수공구를 예비해 유사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원화시설과 같은 시설을 100% 민자유치 또는 현재와 같은 BTO(사회간접자본 투자·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하루 처리용량이 170t으로 돼있는 청주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지난해 1일 처리량이 184t으로 이미 처리용량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는 199t이던 것이 4월에는 200t, 5월에는 209t이나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최초 설계당시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처리용량을 넘는 무리한 운용을 하고 있고 폐기물관련법령이 점차 강화돼 앞으로는 지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청주자원화(주)가 독점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책임감 결여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약화를 불러온 것으로 보여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 상승을 유도하고 2개 이상의 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경우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곳에서 보완할 수 있는 이점 등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청주시는 현재의 협약내용상 지난달 18일 발생했던 것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내용을 전면 개선·보완해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률만큼 삭감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유사시 대체처리시설로 보내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청주자원화(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예산을 세워 해결하거나 청주시가 우선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과제로 보이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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