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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개선부담금 12억5천만원 부과

경유자동차 소유자 2만7천963건 대상, 24일까지 연납 신청 시 10% 감면

  • 웹출고시간2017.03.14 10:46:43
  • 최종수정2017.03.14 10:46:4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원인자부담 제도이다.

자동차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해당 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비율에 따라 일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으로 모두 2만7천963건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1ㆍ2기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하는 경우 1기 부과분 납기 마감 7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850-3614)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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