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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3 14:16:24
  • 최종수정2017.03.13 14:16:2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확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나무류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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