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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9년까지 나들가게 육성한다

165㎡ 이하 소매점포 대상
점포당 최고 2천만원 지원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 발전"

  • 웹출고시간2017.03.09 11:21:27
  • 최종수정2017.03.09 20:14:3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나들가게를 육성한다.

시는 지난 2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7천600만 원과 시비 3억 원 등 10억7천600만 원을 들여 동네 슈퍼마켓의 자생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나들가제 지원사업의 시행기관은 충주시와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대상은 충주지역 내 165㎡이하 소매점포다.

시 관계자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슈퍼마켓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마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소규모 점포 96곳을 선정해 놓고 있다. 선정이 됐다고 모든 점포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자금지원은 점포당 최고 2천만 원이다.

시는 나들가게 협동조합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점포를 협동조합으로 묶여 자생력을 키워간다는 생각이다.

예산도 한정돼 있고 모든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소규모 점포의 자생력을 키워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충주시는 나들가게 육성과 관련해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나들가게란 '정이 있어 내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고싶은 가게'란 뜻으로 중소기업청이 지역의 165㎡이하 소매점포를 지원해 재 개점시킨 가게를 말한다.

충주 나들가게 육성의 사업구성은 △모델숍 육성(경영개선 컨설팅, 점포 리뉴얼) △나들가게 건강관리(위생관리, 해충장제, 시설개선) △점주 역량강화(점포경영 특강, 우수점포 현장견학) △지역특화사업(지역특산물 나들가게 공급.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나들가게 육성은 지역공동체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지역특화사업"이라며 "서민경제 근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시장 확대 및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충주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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