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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충주시공설묘지에 매장 더는 못한다

전체 2천696기 가운데 2천592기 매장,104기남아
충주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장기적 폐쇄, 공원화 방침, 기간도 최장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

  • 웹출고시간2017.03.05 14:55:09
  • 최종수정2017.05.11 17:13:42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의 '충주시 공설묘지'에 앞으로는 매장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매장 기간도 단축된다.

충주시는 공설묘지에 신규 매장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공설묘지는 1977년 6월 2만8천300㎡의 터에 조성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2천696기 가운데 2천592기가 매장됐고 104기가 남았다.

시는 장례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공설묘지 인근에 충주기업도시가 들어서는 등 개발 여건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설묘지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충주시의 화장률은 72.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근 충주기업도시가 계속 팽창할 것으로 보여 공설묘지 신규 매장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폐쇄한 뒤 공원이나 연수원 등 다른 용도로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공설묘지 신규 매장 억제 공원화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활용 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공설묘지 사용 기간도 줄인다.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한 것을 '30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바꿔 현행 최장 60년에서 45년으로 사용 기간을 15년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공설묘지 분묘 중 설치 기간 내 공설화장장에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의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20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은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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