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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2013년 2월20일 이전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대상

  • 웹출고시간2017.03.02 10:52:56
  • 최종수정2017.03.02 10:52:5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서둘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이전(2011. 7. 28.)에 설치 운영한 축사와 2013년 7월2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다.

축종별 일정 규모(돼지 50㎡, 개 60㎡, 소 100㎡, 닭 200㎡)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해당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이나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축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영수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이장 및 주민 3명 이상의 가축사육확인서나 건물 임대차계약서,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가축사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 3월24일까지 해당 시설의 신고를 받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법 등의 검토를 거쳐 적합한 시설일 경우 해당 시설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종별 해당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양성화 기간 내에 모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양성화 기간 중이라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충주/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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