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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이 옛길' 불법건축물 사라진다

위반건축물 철거 등 법적조치

  • 웹출고시간2017.02.15 14:59:39
  • 최종수정2017.02.15 14:59:3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키로 했다.

군은 괴산군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안전, 편의와 직접 관련된 건축물 등 도로 무단점용 및 현장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군은 지난 1월 '산막이 옛길' 등 관광지에 대한 점검 결과 무단증축 등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로 내달 25일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상업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건물 구조로 변경하거나 무허가 체험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조치(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며 "건축법을 잘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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