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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7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500m 이내 가금농장 살처분

  • 웹출고시간2007.03.08 16:4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인 8일 충남 천안의 오리농장에서 일곱 번째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충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폐사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세가 신고된 천안시 동면 화계리 종오리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종오리 1만3천여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서는 6일부터 산란율이 24% 정도 떨어지고 사료 섭취량이 줄었으며 30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이상증세가 관찰됐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이 농장은 모 닭.오리가공업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농장으로, 지난 1월 AI가 발병한 천안 풍세면 농장으로부터는 20㎞ 정도 떨어져 있고 하루 6천여개의 종란을 생산해 업체 소유의 부화장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상증세가 신고된 이후 농장 입구에 방역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종란을 납품한 부화장의 오리병아리 출하를 금지하는 등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발병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통제초소를 6개로 늘리는 한편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오염지역‘의 가금 농장 4곳의 3만5천여 마리를 도살처분 대상으로 정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3㎞ 이내의 위험지역 내 오리농장 1곳 2만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 여부는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매몰 작업을 신속히 벌여 추가 발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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