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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14 13:34:01
  • 최종수정2017.02.14 13:34:0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건축물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10년이 지난 집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으며 괴산군에서는 2014년부터 유지관리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천㎡이상인 다중이용업소(목욕탕 등), 5천㎡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등)과 집합건축물(연면적 3000㎡,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외)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 점검 대상임을 통보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오는 5월 12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건축물 소유 관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https://biz.blcm.go.kr)상에 점검자로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의 안전 건축물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와 친환경 관리 등 6개분야에 대해 점검을 한 후 점검결과는 허가권자(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과태료 때문이 아닌 이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이므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건축물의 안전성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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