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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충북도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

시설개선 최대 2억 원 이내, 화장실 개선 1천만 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연 이율 시설개선 2%, 화장실 개선 1%

  • 웹출고시간2017.02.14 11:07:54
  • 최종수정2017.02.14 11:07:5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충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또는 보유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융자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로 대상사업은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으로 구분된다.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1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5천만 원 이내로 대출 이율은 연 2%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적용 업소인 경우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면 된다.

화장실 개선의 경우 융자 한도는 1천만원 이며, 대출 이율은 연 1%, 상환 방법은 시설개선과 동일하다.

같은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 융자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업소는 오는 22일까지 군청 문화관광과로 신청서와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융자금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전액 환수조치 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군정소식·공지사항의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 지원 사업계획'을 열람하거나 군청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043-730-3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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