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법 따로 운영 따로’

도내 저상버스는 6대 뿐, 관련법에는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 1 보유해야

  • 웹출고시간2007.03.07 21:10: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각 지자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에 규정된 의무운영대수에 비해 상당히 적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05년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총 6대의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대의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천시도 1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없으며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저상버스는 단 한대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라 함은 시와 군의 경우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3분의 1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청주와 청원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392대나 운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법상 130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돼야함에도 단 6대만 운행되고 있어 0.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돼있으나 지난 2005년 1월 이 법령에 제정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일반시내버스보다 비싼 가격인 점을 고려해 국도비와 시․군비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운전기사는 물론 운수업체에서도 이 버스의 도입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저상버스 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법 규정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