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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하세요"

직불금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웹출고시간2017.02.13 11:46:47
  • 최종수정2017.02.13 15:40:54

옥천군 옥천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는 4월 28일까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통합신청을 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일정금액을 직접 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조건이다.

군은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해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받는다.

읍면별로는 옥천읍 이달 15일까지, 이원면 2월 20~2월 24일, 청산면 2월 27~3월 3일, 군서면 3월 6~3월 10일, 청성면 3월 13~3월 17일이다.

동이면과 군북면은 3월 20~3월 24일, 안내면과 안남면은 3월 27~3월 31일까지 신청 및 등록을 받는다.

해당 읍면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각 읍면사무소 및 농관원 옥천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불금) 신청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평균 100만원 수준으로 진흥지역 안의 경우 ㏊당 107만원 정도, 진흥지역 밖인 경우 ㏊당 81만원 정도이다.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밭고정과 논이모작 두 가지로 나뉜다.

밭고정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논이모작은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단가는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전년도 ㏊당 40만 원에서 올해 평균 45만 원(진흥지역 안 58만 원 정도, 진흥지역 밖 43만 원 정도) 정도 인상됐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당 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이모작 이행점검을 위해 3월 10일까지만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이며 지급단가는 ㏊당 농지 55만 원, 초지 3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를 반드시 등록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 변동사항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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