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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지자체가 직접 관리

충주시, 내달부터 입주자 요청시
감사반이 감사 실시

  • 웹출고시간2017.02.08 15:15:48
  • 최종수정2017.02.08 19:05:24
[충북일보=충주]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주지역에서도 3월부터 입주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충주시 감사반이 아파트 관리실태를 직접 감사하게 된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호영 의원(연수·교현안림·교현2)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시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 시는 15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알리고,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는 시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이 맡아 30일 이내 기간 동안 실시한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조례는 시가 자체 계획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사후 절차를 밟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주민 갈등을 야기하면서 각 지자체가 속속 감사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충주시도 투명한 아파트 관리비 관리감독에 동참하게 됐다.

도내에서는 청주시와 증평군 등이 이미 지난해 관련 조례 시행에 들어갔고, 입주자들의 감사 요청이 잇따라 감사와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충주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관련 주민간 갈등이 종종 발생했으나 지자체가 개입할 근거가 약해 개인간 분쟁에 그치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시가 중재에 나서더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강제력을 갖는 과태료 처분이나 법적 조치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횡령 등 비리가 만연해 있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는 자체적인 감시가 어렵다"면서 "공동주택 관리운영이 투명해지도록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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