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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과태료 체납액 해소

4월까지 번호판영치 시스템 도입

  • 웹출고시간2017.02.08 11:00:14
  • 최종수정2017.02.08 11:00:1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급증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통합영치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지방세 영치시스템이 자료구축형 단방향인식으로 체납상황이 실시간 반영되지 않아 민원발생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세외수입 징수촉탁제가 실시됨에 따라 세외수입 영치시스템 도입의 필요로 마련됐다.

군은 오는 4월까지 차량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통합하고 실시간 체납상황을 반영하는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도입한다.

통합영치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체납상황이 방영돼 영치실효성 제고, 민원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 영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군 관계자는 "통합영치시스템 도입되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부서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선진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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