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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아직 많다

금융전산조회 등‘혈세 도둑’색출 강화

  • 웹출고시간2007.01.28 22:31: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에 거주하는 A모 씨는 지난해 3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각종 급여를 받아왔지만 1억7천800여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다.

B모씨는 기초생활대상자 신청 당시 금융재산 7천500만원을 타인 명의의 통장에 예치해 놓았으나 이 같은 사실이 들통 나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다.

청원군의 C모 씨도 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생계비 지급이 중단돼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온 것이 밝혀져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 거주하는 5만4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격조건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급여를 타오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관계기관에 의해 적발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된 경우는 총 50건인데 지난 2005년에는 25건, 지난해에는 28건이 있다.

이중 일정한 소득기준을 넘고도 계속해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받아오다가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04년 30건에서 2005년 8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9건으로 약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산보유한도를 초과하고도 급여를 받아온 경우는 2004년 13건, 2005년 1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8건이 적발돼 절반이하로 감소했으며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급여를 받아온 경우는 2004년 7건과 지난해 11건이 각각 적발됐다.

더욱이 매년 초마다 수급자 일제조사를 통해 선정되고 난 후 실직자가 취업을 하거나, 수급자의 자녀가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되면 자발적으로 소득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타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를 공짜로 생각하는 ‘양심불량’수급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각 기초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주변조사와 야간단속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적정급여 기획조사단을 조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보유한도를 초과하고도 급여를 받아오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갑자기 감소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의 전산 조회를 통해 확보된 국세청, 행자부, 국민연금 등 15개 기관의 자료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수급자 본인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명계좌인 경우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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