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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2 17:28:29
  • 최종수정2017.02.02 17:28:29
[충북일보] 충북도는 앞으로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다중이용 건물의 관리 주체는 의무적으로 신속히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민방위기본법령에 따른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터미널·철도역)과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적용 대상이다.

민방위경보 의무 대상 적용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 도 안전정책과 민방위경보통제소에 신고한 뒤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히 건물 내부에 전파해야 한다.

도는 90여개소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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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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