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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간단체 공익 활동에 공용차량 지원

1일 시의회에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
북부권 가운데 처음, 시 소유 25인승 이상 승합차량

  • 웹출고시간2017.02.01 15:26:15
  • 최종수정2017.02.01 15:26:1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앞으로 민간단체 등의 공익 활동에 공용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1일 개회한 제21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충주시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하는 세부적인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

공용차량은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소유한 차량 가운데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지원 범위는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주민자치위원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가 시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과 현지견학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의 보건·복지활동 △시의 주요사업 유치를 위한 행사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등이다.

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담당부서에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충북에서는 2012년 5월 보은군이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북부권(충주시·제천시·단양군)을 제외한 옥천군·영동군·청주시·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등 8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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