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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

대규모점포 대상,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 웹출고시간2017.01.18 16:25:03
  • 최종수정2017.01.18 16:25:0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 등을 단속하며,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가 단속대상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장상덕 자원순환과장은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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