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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보은군 연납 신청 접수, 세금 10% 할인

  • 웹출고시간2017.01.04 10:52:13
  • 최종수정2017.01.04 10:52:1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납세자에 신청으로 한 번에 연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현행)를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 번의 납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보은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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