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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7 '법률홈닥터' 사업 선정

충북 지자체 중 유일, 서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16.12.26 11:27:33
  • 최종수정2016.12.26 11:27:3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민 여러분, 내년부터는 무료로 법률상담하세요."

충주시는 법무부가 서민법률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2017년 법률홈닥터 사업'에 충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돼 서민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게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의 2017년 법률홈닥터 사업 신청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3일~12월 2일까지 현장 실사 및 평가를 거쳐 최근 지자체 49곳과 사회복지협의체 11곳 등 총 60곳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했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소속 변호사 '법률홈닥터'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관에 배치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및 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하므로 배치기관의 부담은 없다.

'법률홈닥터'는 내년 2월부터 5월중 충주시 희망복지지원팀에 배치돼 1년 동안 상근할 계획이다.

김남욱 복지정책과장은 "법률홈닥터의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법률보호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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