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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5 10:39:14
  • 최종수정2016.12.15 10:39:1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등기촉탁 등 주민 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표시 변경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직접 등기 변경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군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다.

주민이 직접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할 경우 1건당 약 5만 원의 비용이 든다.

군은 올해 11월 말까지 2천748건 6천479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해 주민들의 등기비용 1억4천만 원을 절약했다.

더 나아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이밖에도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471건의 신청에 대해 927필지(263만4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용범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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