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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규제완화를 통한 인·허가업무 개선

개발행위허가 관련 운영지침 개정, 시민 불편 최소화

  • 웹출고시간2016.12.12 10:58:48
  • 최종수정2016.12.12 10:58:4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개발행위업무 중 시민과 밀접한 인·허가업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며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토지의 경사도를 21도에서 25도로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을 연면적 3천㎡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7천㎡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가구 미만의 주택 규모에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건축물 또는 15가구 미만의 주택 규모로 확대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비도시지역(읍·면)에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 사실상 도로 또는 농로로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포장된 도로를 현황도로(공용)로 인정키로 했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 도로법상 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관광지·문화재에서 500미터 이상 등을 골자로 하는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발전시설 허가기준의 시행은 경관 보호와 함께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난개발을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개발행위업무 관련 규제완화 사례 3가지를 공유하고 추가 사례를 발굴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정 허가민원과장은 "향후에도 업무개선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해 시민들이 잘 사는 충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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