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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년도 일자리 사업 신청·접수 5일부터 시작

1단계 청년희망일자리 37명, 공공근로 50명 모집

  • 웹출고시간2016.12.02 11:37:56
  • 최종수정2016.12.04 19:35:5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희망일자리사업'과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안에 청년공공근로, 일반인공공근로를 구분해 모집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부문을 떼어 내 별도로 운영한다.

청년실업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선발기준, 예산 등을 사업에 맞게 수립하고 공공근로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은 구인업체 DB정리 등 28개 모집분야로 구분되며, 군은 총 37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로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야간고등학생도 가능하다.

또 군은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50명 정도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시설물(공설시장)관리 등 18개 모집분야로 구분되며 참가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다.

여기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4인 가족의 경우 268만 원)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라는 선발 제한조건이 있다.

임금은 청년희망일자리사업 1일 5만5천원, 공공근로사업 1일 4만5천290원이다.

두 사업 모두 근로일에 한해 하루 간식비 2천500원과 결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이 지급된다.

근무시간은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하루 8시간(주40시간), 공공근로는 70세 미만의 경우 하루 7시간(주28시간)이며 70세 이상은 하루 7시간에 주15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산업팀에 비치된 사업별 선발조건표와 점수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형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안으로 사업대상자를 선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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