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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긴급지원

올해 5천가구 대상 28시간 이내 생계비 등 우선 지원

  • 웹출고시간2016.11.22 14:43:56
  • 최종수정2016.11.22 14:43:56
[충북일보] 충북도는 동절기를 맞아 오는 2017년 3월까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 소득을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증빙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48시간 이내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한다.

도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총 5천94가구에(생계지원 2천879·의료지원 744·주거지원 264·교육 및 연료 등 1천207) 30억원을 지원,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또 3개월 이상 단전·단수 가구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 주택임차료가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군별 조례 개정을 통해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향상시켰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동절기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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