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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소방본부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2011~2015년 도내 소방차·구급차 사고 171건
'소방차 교통사고 50% 줄이기' 목표로 설정
6대 분야·16개 실천 과제 수립, 순차적 추진

  • 웹출고시간2016.11.10 17:01:33
  • 최종수정2016.11.10 17:01:33
[충북일보] 충북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긴급자동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 계속되는 긴급 출동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긴급차량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30건, 2012년 27건, 2013년 28건, 2014년 37건, 지난해 25건 등 모두 17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119구급차 사고는 84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23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6건(9.4%), 중앙선 침범·차선변경 위반 각각 6건(3.5%) 등이다.

김충식 도소방본부장은 "화재나 응급환자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 즉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압박감이 상당하다"며 "출동 과정 등에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소방본부는 소방차 교통사고 50% 줄이기를 목표로 사고 원인·유형을 분석, 전반적인 업무형태 개선 및 시설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고예방 2대 안전수칙 순수 의무화와 △종합주행 전문교육 확대·시행 △안전요원 운전능력 평가제 도입 △소방차 안전운행 행동지침 △교통사고 방지 첨단장비 설치 △소방차 전용 차선제(FIre-Line) 도입 △긴급출동 경보시스템 개선 등이다.

소방차 출동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전용 차선제와 신호등 LED전광판 설치 등 긴급출동 경보시스템은 청주시·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종우 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 2대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등 모두 6대 분야 16개 실천 과제를 설정했다"며 "현재 시행 가능한 내용은 즉시 현장 도입하고 예산 문제 등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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