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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내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접수
1인 가구 8만 3천원, 2인 가구 10만 4천원, 3인 가구 11만 6천원

  • 웹출고시간2016.11.09 10:29:00
  • 최종수정2016.11.09 10:29:0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1급~6급 등록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이용권인 바우처를 지급해 난방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이다.

신청기간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다.

사용기간은 동절기 5개월간으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 3천원, 2인 가구 10만 4천원, 3인 가구 11만 6천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거동불편자, 아파트거주자 등을 위해 요금이 차감되는 가상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단, 장기입원자, 등유나눔카드와 연탄쿠폰 신청자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이상덕 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에너지를 공급으로 올 겨울 한파에 추위로 고생하는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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