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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1월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산불예방 계도

  • 웹출고시간2016.10.17 11:01:32
  • 최종수정2016.10.17 11:01:3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11월말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와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연접지 내 불법 소각과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벌채 등 산지오염행위 등이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읍·면·동과 함께 단속반을 운영해 관내 산림을 순찰하며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산림훼손 및 오염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으로 법질서 확립 및 준법의식을 고취한다.

또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홍보와 함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의식 개선을 통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금까지 산불 6건, 무단벌채 4건, 불법형질변경 25건 등 30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의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불법지 27건 12ha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려 원상회복을 통한 재해발생의 우려를 차단했다.

이재식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 훼손 방지와 더불어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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