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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시행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 웹출고시간2016.10.07 13:55:04
  • 최종수정2016.10.07 13:55:04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 달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 제도는 주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수거 대상별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규격에 상관없이 장당 1천500원, 족자형은 500원이다.

벽보는 규격에 상관없이 장당 80원이며 전단지는 크기가 20cm x 30cm미만인 경우와 명함형인 경우 모두 장(매)당 40원이다.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군은 개인별 보상한도를 최대 주 5만원, 월 20만원으로 제한했다.

군은 제한된 인력으로 넘쳐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

옥천군은 옥천읍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의 급증과 토·일요일 등 쉬는 날을 틈타 불법유동성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시범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주민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은 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읍인 주민 중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참여 대상자를 제한했다.

노인 및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사회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지원효과도 내기 위해서다.

군은 이 제도 운영에 적합한 대상자를 상대로 오는 13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받는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대상자 적합서류(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 입증 서류 등) 등을 갖춰 읍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참여 대상자 선정과 안전교육을 마치고 바로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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