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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이사장 횡령혐의 입건

청주흥덕署, 4일 검찰 송치…“사기죄는 성립 안돼”

  • 웹출고시간2008.09.03 20:49: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원대학교 박인목 이사장이 입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중 박 이사장을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원대교수회가 지난 2003년 12월 박 이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부채해결을 위해 쓰겠다며 53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했으나 이를 모두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박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건이다.

경찰은 그동안 법원으로 부터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벌였으며 박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

경찰은 박 이사장이 학원인수 당시 자신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단에 채무변제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처분한 것과 지난해 8월께 중·고교 부지였던 청주시 성화동 일대가 주공의 택지개발에 수용돼 받은 토지보상금 67억원 중 2억2천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부분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입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박 이사장이 학원 인수조건으로 서원학원 부채 해결을 위해 53억원을 예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기한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예치당시 절차상 문제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 능력이나 기타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본 교육부가 자신들이 위계에 의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여 불기소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이사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벌인 끝에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며 “4일중 검찰에 일부 기소의견으로 서류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서류 일체를 송치받아 조사를 벌인 뒤 박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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