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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복지 응급실 역할 '톡톡'

9월까지 225가구 1억4천400여 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6.09.30 11:05:15
  • 최종수정2016.09.30 11:05:1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올해 9월까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관내 저소득 225가구에 1억4천400여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올해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억9천400여만원 중 74%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군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복지 응급실' 역할을 톡톡해 했다는 의미다.

군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3천여만원을 추가 편성해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등 위기상황에 닥쳤을 경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1만8천원, 4인 가구 329만3천원)이하, 농어촌인 경우 총재산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기타, 긴급지원 내용과 기준 등은 군 주민복지과(043-730-3623)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예산확보를 통해 앞으로도 긴급복지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꼭 이 제도를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 1월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의 사유를 이 조례에 정해 군민의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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