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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6 19:36:26
  • 최종수정2016.09.26 19:36:46
[충북일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유치원의 CCTV 설치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위원장이 공개한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충북도내 국공립유치원 537개 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15개(2.79%) 교실에 불과했다.

이에비해 사립유치원은 495개 교실 중 82.4%에 달하는 408개 교실에 CCTV가 설치됐다.

CCTV 설치요구는 이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교권침해와 유아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려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유치원에서 12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2012년과 비교해 11%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교사와 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공립 유치원 교실 내 CCTV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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