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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11월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신청기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렵장 면적 466.526㎢

  • 웹출고시간2016.09.19 10:21:01
  • 최종수정2016.09.19 10:21:01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포획승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수렵기간 중 적색포획승인권 300명, 청색포획승인권 700명 등 1천명에게 수렵을 승인할 예정이다.

적색포획승인을 받으려면 1종 수렵면허가 있어야 하며,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 1종(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20마리를 잡을 수 있다.

청색포획승인은 1종 또는 2종 수렵면허가 있어야 하며, 고라니 2마리, 조류 1종 38마리를 잡을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렵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고, 포획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043-265-5845)에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적색·청색 승인권별 선착순 입금방식으로 접수되며 수용인원 초과 또는 입금 마감일인 10월 4일 오후 8시 이후에는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적색포획승인권 사용료는 1인당 50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20만원이다.

포획승인 신청이 끝나면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수렵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수렵총기 해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수렵자가 수렵활동을 할 때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승인 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 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시가지나 인가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 수렵을 하거나 해가 진 후 수렵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군이 이번에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옥천군 일원 537.1㎢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70.574㎢를 제외한 466.526㎢다.

군 관계자는 "면적이 넓은 만큼 수렵이 시작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수렵자들이 서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군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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