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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대상자 확대

예산 소진 시까지 예외지원 대상자 한시적 지원 운영

  • 웹출고시간2016.09.12 11:17:03
  • 최종수정2016.09.12 11:17:0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9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

그동안 예외지원 대상자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3급 이상), 미혼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가 해당돼, 전문적인 산후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왔다.

이번 사업대상자 확대로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 및 결혼이민, 미혼산모(만19세 이상) 등 가정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며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해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확대 운영하게 됐다.

단,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올 추가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8월 8일 이후 출산가정과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바우처 유형별 라형을 적용해 지원된다.

충주시는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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