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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대기업들 얌체짓 하다 망신살

LG화학·유한양행·파캔오피씨 등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하다 적발

  • 웹출고시간2008.09.01 17:5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대표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무허가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환경부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하나같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지난해부터 오창산단 입주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악취문제와도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1일 올해 상반기 4만 9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실태를 점검한 결과, 3.6%에 해당하는 1천796개 업체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은 총 5천422개 배출업소 중 2천426곳을 단속해 전체업소의 5.4%인 131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역으로는 기준초과가 38곳, 비정상가동이 24곳, 무허가(미신고)가 26곳, 기타가 43곳이다. 조치내용으로는 개선명령이 41곳, 조업정지가 23곳, 사용중지가 21곳, 폐쇄명령이 1곳 등이다.

이중 위반정도가 중한 42개 업체에 포함된 기업은 충북지역이 7곳이나 음성의 풀무원과 충주의 돈앤돈을 제외하면 오창산단에 소재한 기업이 5곳이나 됐다.

게다가 5개 업체는 오창산단에서도 잘나간다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엘지화학 오창테크노파크, 유한양행, 파캔오피씨, 네패스 제2공장, 유아이디였다.

이들 기업은 하나같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돼 지난 3월 사용중지와 고발조치를 당했다.

엘지화학 오창테크노파크와 유한양행, 파캔오피씨, 유아이디, 네패스 2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디클로로메탄)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디클로로메탄이 검출 되었음에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와 고발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의 돈앤돈은 소와 돼지의 도축업을 하면서 폐수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해 과징금 3천만원에 고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음성의 풀무원도 두부를 제조하는 업체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미처리된 폐수가 사업장 맨홀, 우수로 등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 과징금 4천500만원에 조업정지 10일, 고발의 행정처분을 지난 5월 받았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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