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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직자 성희롱 예방·성매매 방지 교육 실시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으로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 웹출고시간2016.09.01 13:47:35
  • 최종수정2016.09.01 13:47:4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성희롱 예방·성매매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최근 잇따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녀 상호 존중문화 정착과 성희롱 없는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필히 참여해야 한다.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최미내 강사가 성차별적 고정관념 타파를 위한 양성평등의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성희롱 및 성매매 관련 처벌법령 등을 교육한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과 성희롱·성매매 등의 예방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건강한 사고와 올바른 행동이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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