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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4 19:21:38
  • 최종수정2016.08.24 19:22:41
[충북일보] 대학 합격률이나 취업률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거나 중학교 한 학기동안 시험을 보지않는 자유학기제 기간 불안한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들이 적발됐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23일부터 8월5일까지 학원 홈페이지 접속자수 상위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해 과대·거짓 광고 140건, 학원 22973곳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선행학습을 유발한 사례 341건을 각각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은 A학원에서 근거없이 거짓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자유학기제 OO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특목고 준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발됐다.

대학 진학률·합격률 등을 과대·거짓 광고한 사례로는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2년 연속 최다 합격', '2015년도 100%, 多, 합격!', '족집게 강사진 100% 합격, 100% 취업 보장', '흔들리지 않는 100% 적중률', '해외 명문대·국내 상위권 7개 대학 진학률 98.7%' 등이 포착됐다.

충북도교육청은 거짓광고를 낸 학원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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