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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나서

허위전입 신고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중점 조사

  • 웹출고시간2016.08.08 10:33:11
  • 최종수정2016.08.08 10:33:11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허위전입 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군은 각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필요 시 각 마을 이장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사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및 사망 여부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조치 전에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분기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번 조사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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