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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 나서

30일부터 40일간, 불법투기 단속반과 기동 청소반 운영

  • 웹출고시간2016.07.28 10:47:29
  • 최종수정2016.07.28 10:47: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내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말부터 40일간 관내 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중점 단속해 피서지 청결 유지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피서문화 정착을 위해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피서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관할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서지에서 빈번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는 20만원, 불법매립은 50만원, 불법소각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원회 청소행정팀장은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인해 휴가지에서 자칫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는 되가져가거나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이용해 배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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