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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8월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지방재원 확충,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위해

  • 웹출고시간2016.07.18 10:43:46
  • 최종수정2016.07.18 10:43:4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8월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지침에 따라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원 수요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14년 동안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매년 5천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해 왔다.

2016년 8월 정기분 부과에 앞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주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만원(지방교육세 10% 별도)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이미 1만원으로 인상돼 시행중이거나 2016년부터 인상분이 부과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과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저소득층의 납세부담 증가는 없다.

김범식 시세팀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은 시민의 복지증진 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원에 재투자해 충주의 번영과 시민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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