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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충주시, 5년간 미가입자 검찰 송치 438건에 달해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범죄행위, 형사처벌

  • 웹출고시간2016.07.12 10:17:47
  • 최종수정2016.07.12 10:17:47
[충북일보=충주] 지난 5년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것이 무려 4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해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보험 만료일을 잊고 있거나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적발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지난 5년간 무려 438건에 이른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은 범죄행위로 일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례를 적발, 수사후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식 교통과장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보험 가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의무보험만이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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