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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7월11일~9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에 대해

  • 웹출고시간2016.07.11 13:27:23
  • 최종수정2016.07.11 13:27:2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보전팀장을 반장으로 한 2개조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7월11일부터 9월말까지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하루 10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1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1.9kg 감축되고, 연료가 29.2ℓ절약되며, 돈으로 환산하면 5만2천656원이 절약된다.

공회전 제한구역 내의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의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홍보를 통해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현장에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 미세먼지 농도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충주지역의 공회전 제한지역은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친선고속, 충주교통(주), 삼화버스공사 등 4곳이다.

노재홍 환경보전팀장은 "각 사업장의 자율적인 자체 교육 및 실천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과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운전자에 대한 공회전 제한의 필요성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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