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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부터 5년간 택시 32대 감차 한다

감차보상금 법인 2천620만원, 개인 8천300만원 확정

  • 웹출고시간2016.06.30 13:34:23
  • 최종수정2016.06.30 13:34:2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택시 32대를 감차키로 했다.

군은 지난 29일 택시 자율감차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감차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6대, 2017년 6대, 2018년 6대, 2019년 7대, 2020년 7대 등 앞으로 5년간 모두 32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보상금은 법인택시 2천620만원, 개인택시 8천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최근 2년간 택시운송사업 실거래 평균가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사후 관리를 위해 택시총량 적정대수(80대)를 초과하는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보상받은 운송사업자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면허와 증차(양수 포함)를 금지하기로도 했다.

군은 택시 감차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옥천군 택시 자율감차위원회'를 지난 4월 구성해 두 달간 수차례 내부 토의와 두 번에 걸친 심의회를 열었다.

군은 올해 안으로 목표대수인 6대 감차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편성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현재 옥천군에 과잉공급된 택시 감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현재 옥천군의 택시는 개인택시 119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59대로 적정 면허대수 80대 보다 79대 많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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