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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회비 쌈짓돈 쓰듯 '펑펑'

충북적십자 직원 3천700만원 횡령 '파면'
안전강습 자격증 부정 발급·특근비 부정 수령 등 멋대로

  • 웹출고시간2016.06.12 19:01:06
  • 최종수정2016.06.12 19:36:04
[충북일보]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이하 충북지사) 직원들의 비위와 부실 운영이 대한적십자사 특정감사로 드러났다.
12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는 지난 2~3월 충북지사 특정 감사를 벌여 직원 10여 명에게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팀장 A씨는 2012년부터 3년8개월간 봉사활동 지원금 등 3천7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를 파면한 적십자사는 그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구상권을 청구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직원 B씨는 수상안전법 평가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안전강습 관련 자격증을 임의로 부정 발급했다.

또 3년간 100회 340시간에 이르는 과도한 외부강의 및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이같은 비위행위를 봐주거나 관리 소홀 등으로 연루된 직원만 전·현직 포함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십자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이들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십자사는 지난 4월에는 충북혈액원 전 직원으로 다른 지역 지사로 옮긴 C씨가 2009년1월~2010년 3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풀려 특근비 170여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직원이 봉사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가 알려지며 적십자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충북지사는 충북도민이 1년에 한 번 내는 적십자회비로 운영돼 도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송모(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씨는 "연말이면 지로용지가 와서 그간 빼놓지 않고 회비를 냈는데 봉사단체 직원이 제 쌈짓돈처럼 썼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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