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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화나게 생겼다

65세 이상 지급 교통·장수수당 내년 전면 중단

  • 웹출고시간2008.08.19 21:41: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면서 내년부터 교통수당과 장수수당 등의 지급이 전면중단돼 노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내년부터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이 전면 지급이 금지돼 대한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만 65세(1943년 생)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교통수당과 일부 시군에서 지원되던 장수수당 등이 내년부터 지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수당 지급이 중단되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사람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 지역의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상경투쟁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교통수당 중단은 당초 만 70세 이상이었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지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해 오던 교통수당을 2009년부터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올해부터 신규 수급자를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 충북도내 올해 만 65세가 된 18만6천223명의 노인들에게 월 대해 월 1만2천750원~1만4천250원씩 지급하던 교통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각 지자체별로 지급하던 장수수당도 함께 지급이 중단돼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수수당은 청주시와 단양군은 83세 이상 3만원, 충주시는 90세이상 3만원, 제천시는 85세이상 3만원, 청원군 85세 이상 2만원, 옥천군 90세 이상 3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받는 노인들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18만6천223명중 10만7천849명(7월말)으로 전체의 57%에 불과해 7만8천374명의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기초노령연금 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인당 월평균 8만4천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에 사용되던 경로우대카드는 무용지물이 됐다.

김모(68)씨는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1만원도 큰 돈이라”며 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대한노인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대한 노인회 차원에서 교통수당을 종전대로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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