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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동부화재에 1억1천800만원에 가입
지난해 지급액 85건에 1억400만원

  • 웹출고시간2016.05.19 10:11:10
  • 최종수정2016.05.19 10:11:1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자전거 보험에 1억1천800만원에 계약했으며, 내년 4월 13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충주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충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보장되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외 자전거 사고 벌금,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 받는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콜센터 1899-7751)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은 85건에 1억400만원이다.

양순석 자전거정책팀장은 "보험가입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실공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전거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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