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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6~7일 '아동이 행복한 충주' 주제로 아동권리증진 캠프 열려

  • 웹출고시간2016.05.08 15:09:47
  • 최종수정2016.05.08 15:51:1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에 제언하는 '아동권리지킴이'를 운영하기로 했다.

7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충주시가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주민·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아동권리지킴이'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해 리·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유아분과·아동청소년분과 위원과 읍·면·동 위원 등을 당연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권리지킴이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은 물론 아동영향평가위원회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도 모니터링해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주시는 지난해 9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멤버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하고 지난 3월 2일에는 전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다.

한편 충주시가 주최하고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분과장 윤장연)와 월드비전충북지역본부(본부장 장영진) 가 공동 주관하는 아동권리 증진 캠프가 6~7일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37명, 중·고등학생 30명이 참가했고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등 멘토 교사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권리에 대한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아동' 5행시 짓기 우수작 선정도 함께 추진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마지막 날에는 아동들의 토의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 등 제안문을 조길형 충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윤장연 아동청소년분과장은 "캠프를 통해 아동 스스로의 권리 이해와 함께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식도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권리증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제안문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정책반영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견에 귀 기울여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충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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