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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변구역 주민 지원 조례로 규정

앙성·중앙탑·금가·엄정·소태면 등 5개면 19개리 29개 마을 20.558㎢ 대상
상·하수도와 간이상수도, 공동저장고·판매장, 마을공동농기계 등 지원

  • 웹출고시간2016.05.08 15:25:41
  • 최종수정2016.05.08 15:25:5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충주댐 건설에 따른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해 시행한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공포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제정 조례안은 앙성·중앙탑·금가·엄정·소태면 등 5개면 19개리 29개 마을 20.558㎢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충주호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해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7억여 원을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제정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와 간이상수도, 공동저장고·판매장, 마을공동농기계 등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수변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도원으로 이용하는 댐과 상류지역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한 지역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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