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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6 12:15:20
  • 최종수정2016.05.06 12:15:20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5일 어린이날부터 이어지는 4일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내린 비로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휴기간 중 산나물 채취 및 등산객 증가로 산불발생이 우려돼 이 같은 조치를 했다.

이 기간에는 5개의 비상근무조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순환근무를 실시하며, 군 당직실과 유관기관 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식장산, 팔음산, 마성산 등 주요 등산로와 입목벌채지 등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입산자에 대한 산불예방 홍보와 통제를강화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그간 산불발생의 취약점으로 중점 추진했던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보다는 등산과 산나물 채취 목적의 입산자에 의한 산림 내에서 발생 우려가 큰 시기로 읍·면 산불감시원과 직원의 수시 순찰로 입산 시작단계부터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명식 군 산림녹지과장은 "연휴기간 중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등산객과 산나물채취자 등 입산자의 주의가 산불예방의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허가없이 들어가 산나물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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