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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벼재배 '무재해 환급제' 시행

무재해시에도 농가 납입 보험료의 70% 환급
충주시 85% 지원, 농가 15% 자부담

  • 웹출고시간2016.04.29 15:46:11
  • 최종수정2016.04.29 15:46:11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벼 재해보험 가입자가 재해를 입지 않아도 농가 납입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무재해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민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벼 재해보험의 경우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5%를 시가 지원,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15%에 불과하다.

그러나 재해가 없는 경우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 농가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재해가 없어도 주보장 농가납입 보험료의 7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벼(추청) 재배면적 1ha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보험금액은 18만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2만7천110원에 불과하다.

재해가 없을 경우 1만8천970원을 환급해주므로 실제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부담금은 8천140원에 불과하다.

다만, 실제 가입시 보험료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무사고 환급 보장과 같은 특약사항을 확대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며 "재해에 대비하고 농가 수익의 안정을 위해 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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