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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2일 이상 무단결석 아동 '가정방문 의무화'

  • 웹출고시간2016.04.12 16:57:15
  • 최종수정2016.04.12 16:57:15
[충북일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은 아동이 사는 집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평상시 매일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해 평소와 다른 경우 보호자에게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전화 연락이나 가정방문을 해야하며 아동의 안전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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